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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새199
냉엄한여새19924.03.11

(실업급여)권고퇴직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퇴사사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쪽에서 지각사유로 근무변동이나 퇴사를 하라고 하셔서 근무변동은 급여가 줄어들어 퇴사를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제 지인들이 실업급여를 알아봐주셨고 회사쪽에 퇴직증명서를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라며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하다면서 제가 권고사직이아니라고하시네요

저는 고용부에서 권고사직으로 회사쪽에 요청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요청드렸으나 제가 요청한거에 부정급여 받을려고 회사에 요청한거라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제가 고용부에 여쭤봤을때는 출근변동이나 권고사직이맞다고 들었는데 제가 자진퇴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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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무변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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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부정수급은 아니니 회사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정확히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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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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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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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록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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