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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양82
소탈한양8224.02.0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했는데 퇴직원천소득영수증? 이겅 받았고 보니가 자발적퇴사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나중에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가 문제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가서 접수하니 전 직장에서는 저를 직원수 줄이는 항목? 그걸로 접수해주었더라구요. 너무 걱정됩니다.

실업급여 방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법적분쟁까지 가게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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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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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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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아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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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천소득영수증에 적힌 이직사유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인원감축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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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서류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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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취지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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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퇴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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