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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슬기79
새까만다슬기7922.11.25

임대인의 계속된 퇴거 요청으로 인한 이사 시 복비

중기청 대출 + 월세로 반전세처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부모님께 연락하여 나가게 설득해달라는 둥, 저에게 전화하여 그럴거면 나가라는둥 이야기 하는데

진짜로 다른 집을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리니 복비를 주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복비를 주고 나가야하나요?

이 경우에 나가라고 설득해달라는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퇴거 요청으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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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입니다.

    설령 부모님께 보낸 퇴거 설득문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3자에게 한 행위로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요청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대면확인 또는 문자로 퇴거요청을 확인하시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지가능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해야 할 것인데, 이때의 복비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선생님께 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중개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증거가 있기때문에)로 인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시고 퇴거의사를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