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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0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세 계약이 아직 1년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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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및 기타비용을 준다고 협의를 하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거할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절의사를 통보하시거나,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해지 및 퇴거에 동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세입자는 임차권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집주인의 요청이 정중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퇴거를 강요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보통 이사비를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사비는 보통 이사 실비를 말하기 보다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이 아직 1년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판단결과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에 동의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최소한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