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세입자는 임차권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집주인의 요청이 정중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퇴거를 강요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