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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돌이
즐거운곰돌이23.09.2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는 300입니다


질문1.

15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8개 남았습니다

8개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게되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2.

제가 근무를 9월 말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괄급여인데 이번달 말일이 추석이라서 추석날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주는건 사업주 마음인가요?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면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만약 포함해서 주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무는 27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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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를 27일까지 하더라고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주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일의 연차수당을 [기본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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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15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8개 남았습니다 8개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게되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8개'입니다.

    질문2.

    제가 근무를 9월 말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괄급여인데 이번달 말일이 추석이라서 추석날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주는건 사업주 마음인가요?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면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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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918,661원으로 계산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9월 말일 퇴직 시 임금 삭감없이 당월 임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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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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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3,000,000원을 받았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금액에 8을 곱하면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연차수당입니다.

    2. 9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추석 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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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8일×8시간×(300만원÷209시간)= 918,6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10.1.자로 퇴사일을 정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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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8로 계산됩니다.
    2. 추석 등의 공휴일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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