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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8

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여?

안녕하세요.

노조 몇프로의 찬성에 의해 파업을 의결합니다 란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는 정상적이며 법적 하자가 없는 쟁의 행위로 봐야 하나요?

이로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온전히 노조원의 몫이 되는건가요?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은 노조원의 찬반으로 판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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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임금 미발생 등)는 노조원이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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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방법,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절차의 일부이고 이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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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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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찬성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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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며 폭력 등의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합니다.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면책이 됩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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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은 노조법에서 세세하게 규율하는 여러 요건을 쟁의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이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원의 찬반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는 그 본질적 성격상 일을 멈추는 행위로 평상시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헌법성 기본권인 노동3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행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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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령ㅇ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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