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몇프로의 찬성에 의해 파업을 의결합니다 란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는 정상적이며 법적 하자가 없는 쟁의 행위로 봐야 하나요?
이로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온전히 노조원의 몫이 되는건가요?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은 노조원의 찬반으로 판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