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진 않으나 질문자분은 묵시적 갱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질문자분이 2021년6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질문자분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