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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칼새51
쾌활한칼새5121.02.09

전세 계약이 6월인데, 미리 나갈경우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6월달에 끝납니다.

계약서 쓰고 2년 살았고, 다시 계약을 안쓰고 구두로 이야기해서 2년째 더 살다가 이제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만약 집을 6월이 되기전에 빼면, 그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집 계약금이라두요.

아니면 살던 집이 나가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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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갱신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지를 주장한 다음 3개월 후에는 집을 비우면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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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묵시의 연장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로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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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살기로 하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조기 종료를 한다면 그 종료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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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진 않으나 질문자분은 묵시적 갱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질문자분이 2021년6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질문자분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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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전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없는 한 전세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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