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라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고 이사를 가면 되지만 보통 대부분의 임대인은 미리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인의 짐일부를 놓아두고 가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않고 짐을 모두빼서 이사를 가고 새전세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친다면 대항력을 잃어 전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