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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4.02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6월에 계약만료인데 현재 3월달에 나간다고 했을때 미리 전세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요?

이사 가기전 전출신고는 하지말라고 하는데 전세금을 전부 받고 이사 및 전출을 한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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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할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통보후 바로 이사간다고 했을때 임대인은 남은 기간까지는 유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 통보를 통해 계약 종료 할수 있지만 이는 계약일까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합니다. 물론 상호 협의가 된다면 좀더일찍, 혹은 조금 늦게 이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상호 협의가 전제됩니다. 통보후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건 상식선이 아니기에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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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만기시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되어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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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6월달이면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화와 문자로 통지하세요.

    계약만료전 이사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사하는 날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 곳에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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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라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고 이사를 가면 되지만 보통 대부분의 임대인은 미리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인의 짐일부를 놓아두고 가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않고 짐을 모두빼서 이사를 가고 새전세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친다면 대항력을 잃어 전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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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달전에 나간다고 했을때 그 돈을 미리 줄 임대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시기에 입주를 하는것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미리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다 안받고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전출은 보증금을 다 반환받고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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