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이사시 전입신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제 상황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 만료는 6월 12일 입니다.
이사갈 집은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이고 5월 31일에 대출과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집주인 한테는 조금만 일찍 나가면 안되겠냐고 하고 5월 31일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마처둔 상태고 계속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5월 31일 까지 들어올 사람이 없게 되면은 약속대로 6월 12일에 전세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사갈집의 전세금은 어떻게 해서든 구할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때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옮기지 마세요. 만약 꼭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가족중에서 한사람을 남겨두고 전출을 하세요. 보증금을 다 받으면 나머지 가족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가족이 있다면 본인은 새 집으로 날자에 맞추어 전입 및 확정일자 받으시고
일부 짐 및 가족 주민등록 유지한 채 기존 주택 만기까지 점유 상태라면 문제 없습니다.
만일 동거 가족이 없다면 전입을 늦추고
새로 들어갈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사정을 말하여,"임대인은 6월12일 익일까지 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이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달라고 하시면
6월 12일 전입하여도 선순위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주택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조 천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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