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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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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주식 상장폐지는 벌점이 누적되면 심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거래정지된 주식들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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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부채와 전반적인 운영현황이 기반이 될것 같구요

      금융감독원의 기준도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폐지의 실질심사에는 개선기간의 부여 및 이의신청 절차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매매거래 정지는 이하의 절차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거래소는 기업에 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업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주로 개선기간 부여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준비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될 수 있다.

      ④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에서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다.

      • 개별적 요건
        -시가총액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여부

      • 종합적 요건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수익성 회복 가능성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재무상태 취약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회계처리 불투명성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 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위원들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