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지 위반 시 제척기간 3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법 651조 에서는 3년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민법 157조에는 초일불산입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2019년8월28일에 보험가입후 의무고지를 위반해서 해지된다고 할때

2022년8월28일에도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

험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에 보장개시일과 보험연도에 나와있는대 이것으로 계산하면 28일은 해지가 안될것으로 생각이드는데

법이 먼저인가요? 약관이 먼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청약 사항 및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의 해지권의 경우 가입일(초회 보험료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입니다.

      위 내용만 보험 하루가 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험 개시일이 변경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만약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 체결한 경우(의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일 목적으로 고지의무에 대해 숨겼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