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에 따르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8월 3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합니다. 8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7월 28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녹음 해놨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을 8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10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