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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곰206
호화로운곰20623.08.02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에 따르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8월 3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합니다. 8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7월 28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녹음 해놨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을 8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10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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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날은 10월 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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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 28일 구두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8월 31일이 지난 9월 1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8월 3일 기준으로 본다면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후의 1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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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최초 7.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은 월급제 근로자 등 기간을 보수로 정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9.1.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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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7월 28일에 한 경우라면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일이 8월 3일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일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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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은 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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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기'란 월급날이 아니라 급여를 산정하는 기간 (보통 매월 1일에서 말일)을 의미합니다. 1일에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8월 3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다음달인 9월 말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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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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