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한 빌라 단지에서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엇습니다. 주차차량은 주차 구획을 전면부 돌출하여 주차가 되있엇는데 오염 부분 범퍼 전체 도색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 없이요. 전면부에 돌출 되어 있는 차량인데 보상이 좀 과 한거 같은데 30~50만원 가량 보험 처리 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하게 되면 할인 할증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과 그동안 무사고 할인이 되던것이 3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좋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한 건 더 생기는 경우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므로 되도록 사고 건수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0-50만원금액이 정말 딱 애매한 금액입니다.
30만원이면 보험처리 하시지 마시고 개인처리로 하시라고 말씀 드렸을 텐데 50만원은 사람마다 같은사고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할증적용이되면 할인도못받고 할증도 올라가고 3년적용 되기 때문에 50만원 개인처리하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보험처리를 진행하시고 할증관계 갱신전에 파악하고 보험금처리된거 환입 후 진행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