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로 상대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중인데
제가 내일 5월5일 국가공휴일에 퇴원을 하려고하는데 가퇴원이 된다며 나중에 다시와서 비용처리를 하여야한다는데 가퇴원이 뭐고 저는 자동차보험이라 결제할게없는데 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무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아, 서류상 으로만 퇴원처리하고
이 후 진료받는 날에 퇴원수속 절차 진행 하면 됩니다.
자보인 경우는 본인이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평일날 원무과에서 비용처리 다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 결정 후 의사의 퇴원 오더가 난 뒤에 보험 심사팀에서 입원동안의 내역들을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오후에 퇴원결정이 나면 보험심사가 빠른 시간내에 이뤄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가퇴원하면서 일정금액을 더 지불할 수 있고 정확한 정산을 위해 평일 낮시간에 다시 들러야 할 겁니다. 대인접수로 치료하시는 내용이면 신경쓰실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병원측에 명확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원무과에 알려 준 경우에는 공휴일에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결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혹시나 비급여가 있다면 선 결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이 되며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무과에서 알아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아 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퇴원이란 의사가 진찰결과, 입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경과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때 퇴원을 시키는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라 정상적인 입원 요양비를 정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대략 납입을 하고 퇴원한 후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한 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면 상대방 보험사와 해결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