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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이구아나204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분실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 랑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노동청에는 진정을 넣은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이체내역 등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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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임금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일차적으로 체불된 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체불임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으로부터 먼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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