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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01
영악한이구아나10124.04.01

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리려합니다

일단 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빨리 제 돈만 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4대보험이나 급여통장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대표와 사적으로 알던 사이라 물흐르듯이 일하다보니..

챙겼어야하는 걸 많이 누락한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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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가 없어도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통장 이체내역으로 임금은 입증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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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햐 합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고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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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액에 대해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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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시 다른 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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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근로기간 및 임금액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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