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리려합니다
일단 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빨리 제 돈만 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4대보험이나 급여통장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대표와 사적으로 알던 사이라 물흐르듯이 일하다보니..
챙겼어야하는 걸 많이 누락한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가 없어도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통장 이체내역으로 임금은 입증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햐 합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고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액에 대해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시 다른 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근로기간 및 임금액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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