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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구미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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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개인 사업자의 개념 안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수입이 없더라도 4대 보험이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대 보험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단독, 공동사업자 상관 없이 필수 적인 것인가요?

+ 공동사업자 2명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가 차이가 나나요?

+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 형태에서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3.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4. 단독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인가요?5. 이외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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