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1년동안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의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
되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게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소득과 정규 급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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