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발생일 : 2025년 12월 07일 (어제)
장소 : 게임 내 거래장
대화 : 전체 채팅
닉네임 예시 : 홍길동 (실제 본인도 3글자 닉네임 입니다)
특정성 :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였고, 그 사건 당시 자리엔 실제 친구도 함께 있었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
모욕성 : 네 엄마 잘 준다=>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 돈 잘준다고 " 라고 번복하였음.
공연성 : 그 장소엔 최소 15명 이상의 유저가 몰려 있었고, 요약 3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요약
1. 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음.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알렸더니 교환 와서 줄 것처럼 하고 취소하는 조롱을 3회 반복하였음. 너무 뻔뻔하고 괘씸해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따라감. 다른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하기 시작함. 주변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상황이었고 나만 당한게 아니였음.
2." 길동 어망 구 잘 줌 " , " 길동 어망 구 장애인 " , " 길동 엄마 주정뱅이 " 등등 발언을 했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더니 "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 하고는 " 그건 네 어망구한테 가서 받아 "라고 조롱하였음.
그 후 계속해서 최소 10회 이상 " 네 엄마 "라는 단어로 대답하였고,
" 잘 준다고 ㅋㅋ 돈 잘준다고ㅋㅋ 네 어망 구 돈잘준다고ㅋㅋ 확실히 잘 줘 " ,
" 확실히 잘 줌 돈 진짜 잘 줌. 잘 줌 ^_^ 돈 잘 주심ㅋ "라고 그 뜻이 아니면서 조롱하였음.
(누구라도 그 잘 준다는 표현이 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함)
3. 당시 그 자리엔 나를 지켜보는 실제친구 (내 이름,나이,얼굴,사는곳을 다 아는) 포함하여 싸움을 지켜보던 유저가 최소 3명 이상 있었고, " 길동형 건더기 주지 마세요 " 또는 " 홍길동 님 쟤랑 싸우고 있는 거임? "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
4.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두 번 말했었음. 안될 건 없을 거니 무조건 고소해달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진짜로 패버리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난 후에도 귓속말로 " 꼭 해 벌레야 "라고 함.
아주 간략 요약만 한거고, 이 부분으로는 성립이 어려운가요?
살면서 게임에서 욕 한두번 먹어본거 아닌데 저런 말 보다 더 한 말도 들어봤지만
거래 사기 쳐 놓고, 줄까 말까 하며 조롱하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부모님이 잘 준다는
꼼수 쓰면서 돈을 잘 준다고 조롱하는 것 까지 하면 무조건 고소 가능하면 먹이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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