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관련

2021. 03. 29. 21:54

지인 두명과 함께 5대5 게임인 롤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모르는 사람 한명이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엄마가 사창가 에이스, 위안부 출신, 니네 엄마 따먹는 중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xx구 ooo인데 그만해주세요 라고 하였으나 실명을 넣고 계속하여 걸레아들년, 맛있다 쫄깃하다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욕은 처음들어보아서 손발이 떨리는데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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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나 게임상에서 대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3. 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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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구 ooo"라고 지역 및 실명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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