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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저빌103
인자한저빌103
21.03.29

게임 내 채팅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관련

지인 두명과 함께 5대5 게임인 롤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모르는 사람 한명이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엄마가 사창가 에이스, 위안부 출신, 니네 엄마 따먹는 중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xx구 ooo인데 그만해주세요 라고 하였으나 실명을 넣고 계속하여 걸레아들년, 맛있다 쫄깃하다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욕은 처음들어보아서 손발이 떨리는데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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