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는건가요
편의점에가보면 항상 노래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나오는 노래는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고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틀어놓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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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의로 노래를 재생하신게 아니라면, (보통 편의점은 중,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저작권료를 정당히 지불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