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22년 2월 5일자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부터로 되었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2023년 2월 4일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과 언쟁이 생겨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나가라"를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어떻게 계속 근무를 할지를 기회를 준다고 하셔서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나가는 건 제가 선택한 거 라고 해고 예고 수당도 주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받지 못하는 건 가요??
근무 환경은 주 6일에 10시~3시까지하고 브레이크 타임 후 5시~8시까지 근무 하였으며 매장내에 상시근로자는 저 포함 2명이고 사장님과, 주말 알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