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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
아하무지식23.08.07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11.2일입사~2022.5.15 계약만료 퇴사

다시 일같이하자는연락받고

2023.1.9 복직 2023.7.3 권고사직 퇴사


이 경우 퇴직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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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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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기간 공백이 길어 두 기간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소지가 높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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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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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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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기간은 1년 이상이더라도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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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두 근로계약이 별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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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있었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을 채워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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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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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복직한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각각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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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미 이 전의 근로관계가 끝났고 기간도 단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1년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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