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일입사~2022.5.15 계약만료 퇴사
다시 일같이하자는연락받고
2023.1.9 복직 2023.7.3 권고사직 퇴사
이 경우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기간 공백이 길어 두 기간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소지가 높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기간은 1년 이상이더라도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두 근로계약이 별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있었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을 채워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복직한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각각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미 이 전의 근로관계가 끝났고 기간도 단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1년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