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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비둘기86
그윽한비둘기86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22년 2월 5일자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부터로 되었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2023년 2월 4일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과 언쟁이 생겨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나가라"를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어떻게 계속 근무를 할지를 기회를 준다고 하셔서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나가는 건 제가 선택한 거 라고 해고 예고 수당도 주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받지 못하는 건 가요??


근무 환경은 주 6일에 10시~3시까지하고 브레이크 타임 후 5시~8시까지 근무 하였으며 매장내에 상시근로자는 저 포함 2명이고 사장님과, 주말 알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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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고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며, 그만두라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수당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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