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에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