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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3.01.04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부분 작성 관련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취업규칙이라

한들 이렇게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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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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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 중 연차휴가 사용 기준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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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취업규칙이라

    한들 이렇게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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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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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50%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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