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