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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조롱이298
밝은조롱이29821.12.22

임차인이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는데 이럴때 부동산비는 누가 물어야하나요?

임차인이 전세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윗집에 물어보니 조심하신다고 하시는데 임차인은 그래도 이사를 원한다면 이럴때는 부동산비를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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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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