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윗집에 물어보니 조심하신다고 하시는데 임차인은 그래도 이사를 원한다면 이럴때는 부동산비를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