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사건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채팅 내역을 살명드리겠습니다.
나: hi, im pervert. Is it okay ( 나는 변태야, 괜찮아?)
상대: okay(응)
나 : so cool( 좋아)
상대: what are you doing? (뭐해)
나: i see videos (영상 보고있어)
상대: what video( 무슨 영상)
나: i see sexy videos( 섹시한 영상 보고있어)
상대 : how old are you?( 몇살이야)
나: im 18 (18살)
상대: So you are of legal age good for you (그럼 당신은 법적으로 나이가 됐군요. 잘됐군요.) 이러고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채팅을 나가고 계정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다시 만나지늠 못했습니다. 이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