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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안경곰158
빈티지한안경곰15823.11.10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사건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채팅 내역을 살명드리겠습니다.

나: hi, im pervert. Is it okay ( 나는 변태야, 괜찮아?)

상대: okay(응)

나 : so cool( 좋아)

상대: what are you doing? (뭐해)

나: i see videos (영상 보고있어)

상대: what video( 무슨 영상)

나: i see sexy videos( 섹시한 영상 보고있어)

상대 : how old are you?( 몇살이야)

나: im 18 (18살)

상대: So you are of legal age good for you (그럼 당신은 법적으로 나이가 됐군요. 잘됐군요.) 이러고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채팅을 나가고 계정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다시 만나지늠 못했습니다. 이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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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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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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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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