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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어떤 1:1 채팅어플에서 화류계세요? 업소녀같이생겼어요 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될수가 있는건지 저 발언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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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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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통신매체 음란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한지 여부에 따라 관련 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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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화류계세요? 업소녀같이생겼어요"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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