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근로자 확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입사하고나서 얼마전에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라는걸 알게되엇습니다. 처음 4개월간은 월급에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상용직근로자로 변경한다고 추가로 세금부분을 6만원가량 더 공제가되어 받고있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변경된 부분에대해 확인방법에대해 물어보아도 회사에서는 되어있다고만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적용된 부분에대해 근로자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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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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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여도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입니다.
이전에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확인신고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만 이루어 진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산재edi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