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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과식하는하이에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시작)되는 날로 하며, 마지막근무일은 그 전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60세가 되는 날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도록 해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은 그 전날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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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년 도달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