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집수리 할때 현금으로 처리할때 각서는
아파트 올수리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에서 현금을 요구합니다. 계좌나 카드 이용시 부가세 등 10프로 를 더내야하니.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요
현금으로 줄때 각서나 영수증 등은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각서를 받으실 것은 없으며, 계약서와 현금으로 계약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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