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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달팽이251
영민한달팽이25123.08.28

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인테리어와 중개수수료비용을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추후 양도시 세금감면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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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드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3억5천만원 양도가액이 4억이라면

    5천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애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200만원 내셨다면 5천만원이 아닌 4,8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시는 개념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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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보유, 양도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발 생합니다. 우선 취득 시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채권 매각차손을 포함한 등기 비용 및 법무사 비용,중개수 수료가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와 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 대행을 맡길 때 발생하는 양도세 신고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 시 에 발생하는 필요경비 항목 구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 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로 컨설팅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일반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 려워서 경매 대행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 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 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보유시에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집 수리 비용 중 자본적지출에만 해당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 전부 양도세 필요경 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닌 임대 소득 세에서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베란다, 방 확장공사는 자본적 지출이고 문짝이나 조명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 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새로 교체 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 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모든 비용이 수 익적 지출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일러 교체 는 기존의 시설이 고장나거나 낡아서 교체하는 몇십만 원 수준의 단순 비용인데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세법의 구체적 예시에서 냉난 방 장치의 설치에 보일러 교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몇백만원이 넘게 발생하는 타일 공사비용은 수익적지 출이라고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공사 비용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판례도 있고 아닌 판례 도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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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는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부가셰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중 도배, 장판 시공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샷시공사, 수도배관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보일러교체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취등록세와 법무사 위임 비용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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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지불한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아야 나중에 혜택받을수 있고 부동산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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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언젠가는 매도 하실텐데

    이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투기세력을 막는 것이죠.

    양소소득세는 매도금액 - 매수금액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매수금액에 각종 비용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산거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년 실거주 또는 2년 보유)

    따라서 왠만한 서민들은 이런 영수증이 무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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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받아 양도시 양도차익에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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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우선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 가격을 제외하여 산정하는데, 취득가액 외 필요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산출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양도차익은 줄게 됩니다,

    필요비용에는 통상 필요경비 취득세, 증개수수료, 법무비등이 포함되면 인테리어 비용등도 해당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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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향후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2가지 개념을 잘 따져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합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써 발코니 샷시비, 난방 시설물 공사비, 발코니 확장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발생시에 세금을 절감시켜 줍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미관적인 증진 향상을 위해 벽지교체, 씽크대, 외벽도색, 보일러 단순수리, 방수공사, 화장실 수리비, 유리 교체 등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이는 양도세 계산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테리어 항목 중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여 실익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으며 필요경비는 세금 파트 이기에 세무사무소의 구체적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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