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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어디서 본 글인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실제 사례는 아니고 어디서 본 글인데 내용이..

19살이고 미성년자인데

오픈채팅에서 26살인 사람한테 ㅈㅈ사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사진 달라길래 제가 먼저 보내고 됐지? 이제 보여주꺼야?이러니 저한테 ㅈㅈ사진 보내주더라구요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아청법위반아닌가요?

아 전 성기사진 안보내고 다른사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성년자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했어도 진짜 사진 보낸거면 고소하고 처벌 가능하죠?

이렇던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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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ㅈㅈ사진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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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강요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소 막연한 사례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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