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본 글인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실제 사례는 아니고 어디서 본 글인데 내용이..
19살이고 미성년자인데
오픈채팅에서 26살인 사람한테 ㅈㅈ사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사진 달라길래 제가 먼저 보내고 됐지? 이제 보여주꺼야?이러니 저한테 ㅈㅈ사진 보내주더라구요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아청법위반아닌가요?
아 전 성기사진 안보내고 다른사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성년자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했어도 진짜 사진 보낸거면 고소하고 처벌 가능하죠?
이렇던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ㅈㅈ사진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강요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소 막연한 사례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