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아청?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서로 합의하에 저는 얼굴 셀카를 보내주고 상대는 성기 사진을 보내왔는데
서로 성인이면 문제없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면 동의했더라도 아청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
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
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
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나이 관련해서는 대화하지않아
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
고소시에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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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본인은 얼굴셀카를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미성년이란 것을 인식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인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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