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면 채무관계가 자동종료되나요?
건물을 짓는데 도급을 한 회사가 하자보수 등 건축 마무리를 하지않아 건축비 일부가 남은 상태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도급계약한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3년이 지난 지금, 하도급 업체가 건축비를 저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저와 직접 계약한것도 아니고 하자 등 처리되지 않은 부분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와 도급계약한 곳은 연락도 찾아오지도 해결해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을 최고 등을 한 경우인지 기타 해당 업체가 하수급인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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