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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3.31

공사대금 미수금(1년)을 건물이 팔리면 준답니다ㅠ 질문드려요.

작년 공사 대금 중 미수금이 있는데, 1년 가까이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달에 미수금 1200 중 1/3만 입금을 했더군요.

전원주택 건축,분양하는 회사인데 들리는 얘기론 그 회사가 거의 부도 수준이고, 여러 업체가 돈을 못받았다네요.

저는 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요구로 하도급 한 거라, 그분에게 회사에 입금요청 해달라고 전화,문자 정도만 했는데, 타 업체에선 좀더 전문적인 푸쉬를 좀 한 것 같아요. (소문.추측)

갑자기 현장소장 전화가 와서 회사보유 건물을 팔아서 줄거라면서 돈받을 업체를 전부 같은 날 모이라는데, 담보(?) 어쩌고 저쩌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일단 와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현장소장 퇴직금 못받고 이미 이직했는데 업체들이 전부 본인과 얽혀있어서 이대로 모른척하면 이 분야에서 일 못 할거라서 끝까지 도와주는 거라는데, 착한 분이니 믿어봐야죠...)

해당 건물의 매매가는 모르고, 전체 업체 미지급금이 2억이랍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자기네가 그냥 건물 팔아서 입금하면 되는 걸, 팔기도 전에 굳이 미지급 업체를 다 모이게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보통 이런 경우, 목적이 뭔가요?

2. 모이는 날, 그쪽에서 뭔가를 제시했을때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꼭 확인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3.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상황파악이 아직 안됐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질문이 혼란스럽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았던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미지급 전 공사중에도 여러 상식 밖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쪽 절차나 법과 관련해 전문가께서 계시다면 명함 좀 남겨주세요. 돈은 손해보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식으로든 댓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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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으시면 되겠고, 필요하다면 녹취도 하시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하는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막연히 상대방의 말에만 기대서 기다리시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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