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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3902
얍복390223.08.09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기준은 뭔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지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골프연습장을 하는데도 법인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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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규모 등으로 나뉘거나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실내골프연습장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통상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에 따른 매출액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시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살내골프연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도 법인에서 인건비로

    보아 비용 처리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시에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급여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없으나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며,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를

    적용하는 데 비하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다라 9~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으며, 개인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신용도가 개인에 비해 높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을 대부분 대표가 인출한다면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