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4시간 5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주 24시간(5시간 4일/ 4시간 1일) 근무하고있는 일반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2월 1일 계약 시작해서 7월말 계약 종료 및 1개월 연장 예정인데 (총 7개월근무)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일한 근무조건(또는 주30시간 - 6시간 5일)으로 4개월 계약 연장하고

1개월 근무 후 3개월 무급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때,

정부지원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5일 7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7개월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연장을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 사용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