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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고비249
고혹적인동고비24922.12.13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2021.06.22.~2021.12.15. 상용직근무 (주휴 대휴 제외 실근무 110일)

2022.07.~2022.10. 19일 일용직 근무

2022.11.~2022.12.15. 상용직 계약 만료 (주휴 포함 36일)

연차와 주휴일도 근무일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휴도 포함인가요?

( 결근없이 스케줄대로 출근하면 실근무 3~4일이어도 주휴일 발생해서 주6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 근무 근무 근무 대휴 연차 주휴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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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등)

    분명한 사실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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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대휴가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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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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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 사용일 등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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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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