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2021.06.22.~2021.12.15. 상용직근무 (주휴 대휴 제외 실근무 110일)
2022.07.~2022.10. 19일 일용직 근무
2022.11.~2022.12.15. 상용직 계약 만료 (주휴 포함 36일)
연차와 주휴일도 근무일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휴도 포함인가요?
( 결근없이 스케줄대로 출근하면 실근무 3~4일이어도 주휴일 발생해서 주6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 근무 근무 근무 대휴 연차 주휴일 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등)
분명한 사실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대휴가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 사용일 등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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