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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고비15
충실한동고비1522.01.31

양도 불가능한 호텔 맴버쉽 중고거래 환불 문제

롯데 호텔 맴버쉽을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습니다. 추후에 알고보니 더치트에도 사기건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며, 저에게 판매할 당시 사용한 사진을 동일하게 이용해서 같은 상품을 또 다시 판매하더군요. 기존 다른 피해자와 연락해보니 (그분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3장을 구입) 3장 중에 2장이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으며,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동일하게 연락하였으나 한참 뒤에나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혹시나 같은 사기가 아닐까 하고 호텔 측에 사용여부 조회하려 하니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려고 판매자와 연락을 하려했으나, 같은 번호로 다른 거래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저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몹시 당황스럽네요...

1. 에초에 양도가 불가능한 물품인데 불이익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2. 연락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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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애초에 양도불가능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불이익없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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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 하는 등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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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의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과 합의로 반환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소가를 고려해 보면 소송 등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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