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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가 되려면 거세자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시는 특수 사정 때문에 강제적으로 거세된 자, 사고로 거세된 자, 선천적으로 고자, 자궁자 혹은 준자궁자(準自宮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궁형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은 없어 국가에서 강제로 거세한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고로 인한 것은 주로 어린아이가 변을 보다 개에게 물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궁은 명주실을 어린 아이의 고추에 칭칭 감아 피가 통하지 않게 한 후 저절로 썩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