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면서 주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 주유대금을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에 지출결의서 제출과 함께 해당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전표를 받거나 또는 해당 신용카드 어플을 다운받아 신용카드 전표를
공유 또는 스크린샷으로 하여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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