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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2

법인승용차 주유비 개인카드결제시에요.

법인차로 출장을 나가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아무생각없이 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도 버렸네요. 영수증없는 이럴때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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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면서 주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 주유대금을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에 지출결의서 제출과 함께 해당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전표를 받거나 또는 해당 신용카드 어플을 다운받아 신용카드 전표를

    공유 또는 스크린샷으로 하여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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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영수증은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은 해당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경비에 반영하면 되고, 질문자님에게 결제금액만큼 이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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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명의의 카드로 하고, 법인에서 개인계좌로 대금지급을 하고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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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조회 하여 그 중에 해당 거래건에 대해 전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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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영수증은 없으시더라도 카드사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확인 가능할 것이므로

    출장내역이 확인되신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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