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처음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두고 수습기간종료 후업무태도 판단해서 급여나이런부분 다시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쓰자는말을 않더군요.
물론계약서상에 수습기간종료 후 자동 무기계약직연장이나 이런 내용은하나도없습니다. 그냥 못하면바로해고가능하다 이런내용뿐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끝날 때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수습기간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계속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 진정 과 미작성 신고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퇴사 전 퇴사후라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약속된 임금 인상 등을 왜 하지 않는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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