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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원앙224
거창한원앙22421.12.07

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처음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두고 수습기간종료 후업무태도 판단해서 급여나이런부분 다시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쓰자는말을 않더군요.

물론계약서상에 수습기간종료 후 자동 무기계약직연장이나 이런 내용은하나도없습니다. 그냥 못하면바로해고가능하다 이런내용뿐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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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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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끝날 때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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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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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수습기간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계속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 진정 과 미작성 신고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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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퇴사 전 퇴사후라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약속된 임금 인상 등을 왜 하지 않는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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