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처음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두고 수습기간종료 후업무태도 판단해서 급여나이런부분 다시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쓰자는말을 않더군요.
물론계약서상에 수습기간종료 후 자동 무기계약직연장이나 이런 내용은하나도없습니다. 그냥 못하면바로해고가능하다 이런내용뿐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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