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일을 시작 후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습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수습계약서 안에 써있는 수습기간은 지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받나요??
2.제가 언제까지 일을 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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