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