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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일을 시작 후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습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수습계약서 안에 써있는 수습기간은 지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받나요??

2.제가 언제까지 일을 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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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바뀌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대상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중도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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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시정 대상입니다.


    2.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와 별개로 원할시 중도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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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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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습 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습이 기간제라기보단 정규직 중 수습기간 부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엔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통상 1개월 전 회사에 사직 의사를 하시고 협의하여 인수인계 및 퇴사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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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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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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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종료 후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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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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