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 임시퇴원은 사고쳐도 취소 안되죠?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10월 24일에 임시퇴원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소년원에 전달되었다면, 소년원생이 그 사이에 사고를 쳤더라도 (예: 분리 수용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 10월 31일에는 예정대로 임시퇴원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징계와 임시퇴원 집행은 별개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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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퇴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고는 후발적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된 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가건에 대해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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