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들어간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경우 형이 더 는어날 수 있나요?
그 판단은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징계는 행정처분일 뿐 형벌 기간을 늘일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교도소 자체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출소일이 미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