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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2.12.30

다른 주소로 법원등기가 갔다는데 어떻게 하죠?

법원에 전화하니 등기번호를 알아야 된다고해서 우체국에 전화하여 알아본 다음 전화했더니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여기에 전화해서 새ㅓㄴ번호 받고 처리하면 된다는데


그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는데.. 이거 될때까지 해야 되죠? 만약 주소변경신청이 늦어진다면 손해를 받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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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주소변경신청이 늦어져 송달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그로 인한 면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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