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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등에78
찬란한등에7823.04.07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송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이후에 수신자가 직접 등기를 찾으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아 어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늘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서 등기를 수령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추가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도, 늦었지만 송달이 된 걸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 번 주소보정을 해서 송달을 신청해야 하나요? 우체국에서 전산으로 송달이 되었다고 법원에 통보를 해 주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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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다려보셨다가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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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찾아가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주소보정을 할 필요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송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의견서로 위 송달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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