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찬란한등에78
찬란한등에78
23.04.07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송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이후에 수신자가 직접 등기를 찾으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아 어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늘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서 등기를 수령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추가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도, 늦었지만 송달이 된 걸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 번 주소보정을 해서 송달을 신청해야 하나요? 우체국에서 전산으로 송달이 되었다고 법원에 통보를 해 주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