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식당에서 제육볶음이나 칼국수를 12명에게 후원해주고 있어요.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먹고 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후원의 개념으로 보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단체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